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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남병근 후보 측 불법 선거운동원 선관위 조치중

조혜형 | 기사입력 2024/04/03 [16:22]

[속보]민주당 남병근 후보 측 불법 선거운동원 선관위 조치중

조혜형 | 입력 : 2024/04/03 [16:22]

  

4.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으나 정책과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선거운동이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와 이에 따른 고소와 신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본지 제보에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전곡읍 000아파트 반장이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천 선관위에 신고하였으나 일주일이 다되도록 제재를 안하고 있어 당사자는 지금도 버젓이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9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을 받는다.

 

본지 취재에 연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신고를 받고 반장이라는 입증 서류를 전곡읍에서 확인하여 조치중에 있다. 더 이상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다.

 

한편 제보자는 명백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원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신고를 했음에도 지금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연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채 특정 후보를 돕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모름지기 선관위는 선거중립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선관위가 민원을 늑장처리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주민들의 투표권 만큼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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