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연천신문은 지역언론으로 정론직필의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며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연천신문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언론으로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간다.
제2조 편집권의 독립 연천신문은 기자가 자기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 이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공정보도 실현 연천신문은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하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될 것이다.
제4조 언론인의 품위 연천신문은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심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제5조 시행 본 윤리규정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