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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준공 후 3년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조혜형 | 기사입력 2024/02/28 [15:28]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조혜형 | 입력 : 2024/02/28 [15:28]

▲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모습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3.15일부터 시행

은통산업단지 2026년까지 설치의무 대상

미이행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시행령 개정안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지난 2020년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시 은통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시 폐기물발생량을 축소하여 승인을 받아 법적 매립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환경부장관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과소예측되었다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은통산단은 재활용되는 폐기물량은 제외하고 연간 45,54794,692톤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법적의무 설치대상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국정감사 지적후 산업단지내 유보지 확보, 대체매립장을 확보,인근 매립장 공동운영 사용등을 하겠다고 202012월 국회에 보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연천군 은통산업단지가 지난 2023630일 준공인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는 설치해야 하는 법적 부담을 갖게 되어 현재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중인 매립장설치 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돼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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