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신문=박금채 기자] 연천군은 일제 강점기 토지·임야대장 등록 당시 누락된 필지와 종이지적도의 행정구역, 축척 및 도곽 간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가지번 토지를 대상으로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국유재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달청의 무주부동산 공고 등 권리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자등록 및 지적공부 정리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숨겨진 국유재산 발굴로 국가 재정확충과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내년에는 미등록 토지가 많이 남아 있는 DMZ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yc-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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