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신문=박금채 기자] 연천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신청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활동으로는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볏짚환원)가 있다.
지원자격은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벼 재배 농지로 휴경 및 폐경면적,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제외하고 20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자조금 운영 생산자단체, 농협 등으로 지원대상 활동비는 1㏊당 중간 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천원이며, 가을갈이 하는 경우 46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격을 갖춘 사업참여 희망 법인·단체의 대표가 신청 기간 내 사업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연천군 농업정책과에 신청 후 선정 된 단체 소속의 농업인이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점검 및 이행확인을 거쳐 최종지급 대상으로 확정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yc-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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