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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 주의보 발령

박금채 | 기사입력 2025/01/07 [13:32]

연천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 주의보 발령

박금채 | 입력 : 2025/01/07 [13:32]

[연천신문=박금채 기자]     연천소방서(서장 홍의선)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목난로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핀 후 밖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한 사건이 있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농 • 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이며 재산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한다. 겨울철(12~2월)이 473건으로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한다.

 

이에 소방서는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일러 사용 전 점검 ▲보일러와 가연물의 거리 2m 이상 유지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 ▲재 제거 전 남은 불씨 확인 등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연천소방서장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목보일러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사용함으로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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