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시에 사는 임산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B기관을 방문했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 상태였던 넓은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보이지 않아 20여분 간 주차장을 돌아다닌 후에야 겨우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 다른 임산부는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출산지원사업 상담을 위해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었다. 결국 건물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C씨. 그마저도 주차구역이 좁아 만삭의 몸으로 승하차 시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8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에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데,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임에도 설치하지 않은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태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yc-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