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5억원 카드깡 꿀꺽…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 결국 징역형- ‘수소스테이션 연구 과제’ 정부출연금 개인 용도로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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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연구실에서 수소연료 관련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A씨 등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물품계약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우리나라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장이 뇌물수수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구설수가 잇따랐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7명에 달해 공사 내 부적절한 풍토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 발전을 위한 R&D 연구비가 오랜기간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