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5일 (목)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 천군이 43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당시에는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 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상 급 박하게 살처분을 추진한 면이 있다”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소송을 낸 농가들 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다 이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명령을 이행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yc-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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