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광철군수와 보건의료원장 직무유기 혐의 송치
어제 7월 5일 KBS 9시뉴스 보도에 의하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를 보고 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보건의료원장과 전직 김광철 연천군수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연천보건의료원 A씨 등 간호사들의 셀프 처방 과정에서 필요한 차트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사 2명과 이를 보고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전 연천군수, 보건의료원장 등도 함께 검거돼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소속 간호사 A씨 등은 2019년부터 1∼2년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해당 약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약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복용량은 개인마다 다르며 1회 복용한 피의자도 있고, 여러 차례 복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보건의료원 소속 의사인 B씨 등 2명은 이들이 셀프 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만들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셀프 처방 행각은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으며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에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천의료원장은 보고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연천군수였던 전 군수는 보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연천군수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yc-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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